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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언제까지 받을까? 본문
얼마전에 우리동네의 통장님이 민방위 교육안내 종이를 나눠주면서 민방위는 언제까지 받아요? 라고 묻더라구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민방위는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활동과, 전쟁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에해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호,구조, 복구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 나와있는 민방위에 대한 정의인데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재난 혹은 위기사항에 대처할수있게 하는 교육을 받는것인데요.
민방위 교육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4시간 1회입니다. 교육대상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만20세가 되는 1월 일1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단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예비군은 예비군 8년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민방위 1~4년차 시행하는 1년에 한번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도 벅찬데 여기에다가 민방위 까지 받게되면, 더 힘들겠죠? 민방위교육은 만40세가 되는 해에 종료되며 41세가 되는 해에 교육이 종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대상별, 소집별, 내용별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정기교육은 1~4년차 대원의 경의 각 시군구의 교육장에 가셔서 4시간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 혹은 사이버 교육은 통지서를 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강의를 1시간을 듣고 난 후에 시험을 치는데요. 80점이상을 수료 받지 못하면 다시 재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충교육은 말그대로 위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불참자들을 위한 교육인데요. 각 시군천에 마련된 민방위 교육청에 가셔서 받으셔야합니다.
그렇다면 민방위를 안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처럼 민방위 훈련을 무단 불참시 과태료가 있으까요? 예비군 만큼 엄격하지 않지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정도이며 부과시기는 당해년도가 끝났으때 부과가 되니 미리밀 교육을 받으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시는것이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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