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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녀금 본문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조금더 쉽게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두고 지원하고있는데요. 대표적인것이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등 여러가지 제도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붇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구너리와 복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아동수당은 2019년 1월 1일 부터 만 6세 모든아동들에게 지급이됩니다. 또한 2019년 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도 수당범위에 들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한 제도 입니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한하여 나오는 수당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비용이 어린집과 유치원으로 대신 결제 되게 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녀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제도 입니다.
부부 총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일까?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에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역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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