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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녀금

Ataraxia_ 2019. 4. 12. 10:20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조금더 쉽게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두고 지원하고있는데요. 대표적인것이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등 여러가지 제도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붇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구너리와 복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아동수당은 2019년 1월 1일 부터 만 6세 모든아동들에게 지급이됩니다. 또한 2019년 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도 수당범위에 들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한 제도 입니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한하여 나오는 수당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비용이 어린집과 유치원으로 대신 결제 되게 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녀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제도 입니다.
부부 총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일까?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에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역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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